사전 등록 PC 및 스마트폰에서만 발급 가능
앞으로 온라인으로 금융거래나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정보통신망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신원학인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등록한 PC나 스마트폰 등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또 휴대전화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로의 신원 확인, 인터넷과 자동응답전화, ARS 등 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로 신원을 확인해야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미래부는 "스미싱과 피싱 등과 같이 전자금융사기범들이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키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