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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공인인증서 발급 깐깐해진다


입력 2014.02.23 11:42 수정 2014.02.23 11:51        스팟뉴스팀

사전 등록 PC 및 스마트폰에서만 발급 가능

앞으로 온라인으로 금융거래나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정보통신망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신원학인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등록한 PC나 스마트폰 등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또 휴대전화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로의 신원 확인, 인터넷과 자동응답전화, ARS 등 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로 신원을 확인해야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미래부는 "스미싱과 피싱 등과 같이 전자금융사기범들이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키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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