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위조 사실 확인
중국대사관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위조 사실 확인, 수사 의지도 밝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불리는 사건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 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위조됐다.
지난해 12월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민변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에 요청했다.
이에 지난 13일 중국대사관은 검사 측에서 제출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해줬다.
아울러 중국대사관은 검찰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관련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수사 의지도 내비쳤다.
중국대사관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서 3건 가운데 2건은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함께 수사했다. 나머지 한 건은 검찰이 직접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검찰이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재판부에 증거로 냈다면 국가보안법 무고·날고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국가보안법 12조 1항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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