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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4개월 눈앞 "이건 하면 안돼요"


입력 2014.02.03 20:53 수정 2014.02.03 21:00        백지현 기자

예비후보 등록 스타트 '현수막 걸어도 되지만 선거사무소 건물에서만'

오는 4일부터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여야의 명운이 걸린 ‘한판’승부가 막을 올린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 120일 전인 오는 4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광역 시·도의회 의원과 기초 자치구·시의 지역구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은 21일, 군의 지역구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인 다음달 23일부터 등록이 가능하고 마감일은 5월 14일까지다.

예비후보자는 5월 15, 16일 양일간에 걸친 후보자등록 기간에 후보자신청을 해야 후보자로 전환되며, 5월 22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돌입해 선거전인 6월 3일까지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4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5월 26일까지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며 30일~31일 양일간에 걸쳐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선거 당일인 4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가 시작된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중 해선 안 되는 것들은 무엇?

정치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예비후보등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출마 예정자와 달리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간판-현판-현수막 등의 게시가 가능하다.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영업소를 제외한 고정된 장소에서 선거사무실 1곳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한 규격·매수·수량에 제한 없이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홍보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담장을 벗어난 곳에서는 게시할 수 없다.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명함은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규격에 본인의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수학한 학력을 게재할 수 있으며, 시장이나 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다만 버스, 지하철, 여객선, 항공기, 지하철역,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 내부에서는 명함을 배부해서는 안된다.

예비후보자는 이와 함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 착용과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이 허용되고, 공약집 발간·판매를 통해서도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

하지만 공약집 발간·판매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한정하며, 신문 등을 통해 공약집 출판기념회 사실 등을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홍보물을 발송할 경우,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이 가능하다. 아울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나, 그 횟수는 후보자일 때를 포함해 최대 5차례로 제한된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또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과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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