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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유출 의혹 김무성 등 전원 무혐의 결론


입력 2014.01.15 16:33 수정 2014.01.15 16:42        스팟뉴스팀

검찰 측 "혐의 입증할 증거 불충분, 문서 공개에도 절차적 문제 없어"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및 문서 공개 등으로 고발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 9명 전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당시 검찰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 의원의 모습.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새누리당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 9명 전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 등을 조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 등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어 대화록 전문이 공개되자 지난해 6월 민주당은 대화록 불법 유출 혐의로 이들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은 “증권가 정보지 내용을 토대로 한 보고서를 받아 유세에서 언급했다”라고 진술했고, 정 의원 역시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합법적으로 회담록을 열람했다”며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권 대사는 서면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남 원장이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회담록의 공개 결정을 내렸고 국회정보위원장인 서 의원 등이 이를 열람한 행위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며, 비밀공공기록물 공개 절차에 따라 해당 문서의 공개·열람이 이뤄졌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검찰은 이 같은 내부 결론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김 의원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민주당 측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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