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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파업은 법과 원칙대로, 재발방지 돼야”


입력 2013.12.31 19:28 수정 2013.12.31 19:44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대체인력 양성·필수유지업무 범위 확대 등 중장기적 보완대책 마련할 것”

철도파업 철회와 관련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처해 왔다”며 “징계 등 사후처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시행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31일 오후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철도 노조의 파업종료와 현장투쟁에 전환에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파업으로 막대한 국민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데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이미 적법하게 철도사업 면허가 발급돼, 당초 계획대로 15년 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기정사실화 하며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서 장관은 철도공사의 막대한 부채, 영업적자, 방만한 경영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혁신과 철도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철도산업 발전방안’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양성과 필수유지 업무의 범위 확대 등 중장기적 보완대책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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