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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노총 총파업 도로점거에 사법처리


입력 2013.12.29 16:47 수정 2013.12.29 22:05        스팟뉴스팀

도로점거에 대해 동영상 자료 증거로 처벌할 예정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 28일 저녁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분쇄! 철도파업승리!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청와대로 향하며 광화문 사거리까지 진출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서울광장에서 지난 28일 개최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발생한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동영상 증거자료를 토대로 엄정하게 사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직후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장시간 도로 전 차선을 점거해서 차량 통행을 방해한 자들에 대해 채증자료를 토대로 엄정하게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이후 최대 7000여명 시위대가 오후 5시22분~7시48분 광화문 방향 집단진출을 시도하면서 세종로와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불법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주변 교통이 전면 마비됐고 연말연시를 맞아 광화문 일대를 지나던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주장했다.

경찰은 야간 충돌에 따른 부상우려를 감안해 물대포 등 경찰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명만 현장 연행하는 등 최대한 검거를 자제했다. 또한 추가로 철도노조 간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는 총 31명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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