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조사 불응에 법원 "파업 목적 불법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철도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이번 파업을 철도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정부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무관용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연 관계기관 공동회의에서 서민불편이 커지고 있어 파업이 지속될 경우 강경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한데 이어, 3차례 소환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16일 오후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철도파업을 주도한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파업 목적의 불법성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소환불응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 용산경찰서 등 관할경찰서에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김 위원장 등 노조간부들에 대한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파업이 지속될 경우 10명 이외에 불법파업을 주동한 노조간부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코레일로부터 파업 참가자 19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철도파업 주동자들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해당 노조 간부들이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