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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자국민 무방비 상태”vs 민주당 “자국민 대상?”


입력 2013.12.16 21:00 수정 2013.12.16 21:13        백지현 기자

<국정원 특위>대공수사권 폐지 놓고 '논란'

16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주관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대북심리전단과 대공수사권을 둘러싸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은 국정원 해체를 하자는 위험한 생각이며, 사이버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심리전단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전단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 안보환경이 다른 나라와 너무 다르다. 우리가 대북심리전을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하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선 안 된다고 해서 반격한 것이 ‘대북심리전’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권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있어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도청이 아닌 감청을 하는데도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 대공수사를 뗀다는 것은 국정원을 해체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라면서 “국정원이 정치개입 하는 것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더라도 국정원의 고유 업무를 하는데 있어선 더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북한이 광범위하게 여러 심리전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심리전 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며 “국정원이 오랜 기관동안 안보를 위해 여러 활동을 많이 해 오고 순기능을 많이 발휘했는데 정권의 일부가 줄을 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사이버 사령부에서 이번 대선개입에 대해 심리단원인 공무원 한명으로 꼬리자르기식으로 하는 것 같다”면서 “발표는 안됐지만 2010년부터 예산도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보면 국정원이 사이버 사령부를 지휘·통제하지 않았는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문병호 특히 민주당 의원은 사이버심리전 활동은 국정원법상 직무법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국정원 국내 파트가 너무 비대하고 인사에서 우대를 받고 있는데 대북 해외정보 파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사이버심리전 활동은 국정원법상 직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가 추천한 각각 2명의 진술인은 국가정보원의 ‘국내파트 존치’ 여부를 두고 의견을 달리했다.

한희원 동국대 교수는 국내의 북한 동조 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금지는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으로 ‘국내파트’는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오믈릿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개입의 사전적 의미는 권한이 없는데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을 말한다. 국정원의 역할 자체가 ‘정치적 영역’인데 끼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주장했다.

반면, 야당 추천 발제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이 국내정치문제에 어떻게 개입해 왔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거론하며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든 국내정치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대통령입장에서는 이를 활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면서 국정원의 탈(脫)권력화와 탈(脫)정치화를 이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국내파트’ 폐지를 강조하며 “국정원이 국내정치문제에 개입하면서 국가의 안전이 아닌 정권의 안위에 매달린다”며 “국내정보기능성을 분리해 기존의 정보수집활동을 해왔던 경찰에 넘기는 방안과 별도의 국내정보부분야 정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국민의 안위를 보살피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특히 대공수사권과 관련, 정보기관의 정보수집과 집행부분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최근 국정원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등으로 ‘국가걱정원’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정보수집과 집행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선진국에서도 다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대공수사권 기능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경찰 등으로 옮기자는 것이다”라며 “국정원이 왜 선진 민주국가처럼 하지 못하고 다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떼어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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