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정당정치보장 원칙과 저촉된다고 위헌결정 난 건데, 신중해야"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여야의 공통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의원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장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우선 2006년도 이전에는 기초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가 없었다”며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후보들이 소속 정당도 표방하지 못하는 것은 정당정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난 후 2006년 지방선거에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헌법의 정당정치보장 원칙과 저촉이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공천제 폐지는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 매우 신중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 의원은 공천 과정의 비리 등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나도 지방선거를 두번 했지만 후보들로부터 단돈 1원을 받은 적 없다”면서 “어쨌든 돈을 받으면 그건 범죄다. 범죄를 저지르는 건 그대로 다뤄야 한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또 공천을 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정당의 중앙정치에 예속된다, 또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에 예속된다는 얘기가 있다”며 “(그렇다고)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와 협력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지방경제도 중앙정치의 영향을 받고, 지방사업도 국비의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이어 “(지방이 중앙에) 예속돼서는 안 되지만 건강한 의미의 상호 소통과 협조는 필요한 것”이라면서 “그래서 이 문제는 폐해와 장점, 원칙,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