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내부통제 부실' 은행권 비리 순환고리 끊는다
금감원 '명령휴가제', '순환근무제' 적용시켜 은행 내규 수정 요구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비리의 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명령휴가제'와 '순환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은행권 내부통제에 대한 지도문을 지난 9월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의 한 부서에 오래 머문 직원으로 인한 각종 금융사고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금감원이 통보한 지도문 내용을 적용해 각 은행의 내규를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8월 사이 국내 시중은행들의 내부통제 상황을 점검하고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10일 '순환배치 인사운영 관련 유의사항통보'라는 공문을 각 은행에 보냈다.
이 공문의 골자는 각 은행들의 내규에 △순환근무 적용대상, 순환주기, 예외 인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동일 부서 장기 근속 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을 적용시키라는 것이다.
최근 국민은행의 내부통제 부실문제가 드러나자 여파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은행권의 비리의 출발인 내부통제을 연일 지적하고 나섰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행의 내부통제가 사실이라면 잘못된 일"이라며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내부통제 지침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담당인 은행 검사 역할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짚어볼 예정이다.
한 부서에 장기 근속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확실히 밝혀야 하고 차기 인사 발령시에는 장기근속 직원을 우선적으로 순환배치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동일 부서 최대 근속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되 업무 전문화 등을 위해선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직원이 불가피하게 장기근속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주고 비리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명령휴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부분도 공문에 포함돼 있다.
현재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이 내부 통제를 원활하게하기 위한 3대 요소 가운데 ‘직무분리’를 제외한 '순환근무제'와 '명령휴가제' 시행이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이 같은 제도 도입을 각 은행 내규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비리·사고 위험 가능성이 높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한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면 비리·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순환근무가 필요한 것"이라면서 "장기근속이 불가피한 경우 명령휴가제를 이용해 해당 직원을 검사해야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는 은행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9월에 지도공문이 각 시중은행에 공지된 이후 우리 측에서 제시한 내용을 각 은행 내규에 적용시켜 수정 후 제출하라고 했다"면서 "현재는 각 시중은행들에게 관련 내용을 제출받았으며 마무리 점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