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두얼굴 "중기 대출해줄께, 이자 많이내"
가산금리 임의로 올리고, 대기업보다 높은 수수료 부과…
은행권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다하게 이자를 부과하거나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리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금융회사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대출이자와 같은 금융비용을 과다 부과한 사례 등을 검사, 민원 등을 통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잘못 부과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잘못된 금융관행 제도를 개선해 금융거래비용 부담을 덜게 했다.
금감원이 적발 또는 시정 조치를 내린 금융비용과 관행 사례는 모두 6가지로 크게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서민 금융거래비용 경감 및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이다.
우선, 중소기업의 보증부 대출에 과하게 부과한 대출이자를 반환 조치시켰다.
실제 A은행은 보증부 대출 보증 부분에는 가산금리를 징수할 수 없는데도 해지 조건부 보증부대출에 대해 보증기간 중에도 가산금리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0년 6월18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A은행의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 1824건(대출금액 1조8076억원)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1610건(1조5801억원)에 대해 가산금리 부과로 부당 징수한 이자금액만 약 29억원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말까지 부당징수액을 차주에게 돌려주고 그 이유를 설명토록 했으며 이같은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 시스템을 개선토록 지시했다.
B은행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변동금리 대출 때 당초 약정한 내용과 다르게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했다.
B은행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089개 중소기업에 4309건에 대출을 해주면서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총181억원의 대출이자를 과다하게 책정했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민원과 검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로서 앞으로 종합·부문 검사를 통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이자 과다 수취도 점검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많은 중소기업들이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는 가운데 낮은 신용등급이라는 이유로 대기업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환 헤지수료를 부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올 상반기 중 은행권 선물환 수수료율을 보면 중소기업은 0.14%인데 반해 대기업은 0.05%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부터 기존 선물환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50% 인하해 적용토록 했다. 내년 4월 이후에는 각 은행의 실정에 맞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수료 차이를 축소시킬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추진토록 했다.
더불어 환율변동 위험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수수료를 우대하는 방법 등 인센티브 제공 마련도 독려했다.
이밖에 영세 수출중소기업에 특화된 다양한 환 헤지 상품을 신규 출시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환율변동 위험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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