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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녹취록 작성 국정원 직원 "혁명동지가 들었다"


입력 2013.11.14 15:23 수정 2013.11.15 12:18        김수정 기자/김아연 기자

<이석기 재판 현장>"음성파일 변조한 적 없어"

제보자 자발적 의지로 넘겨줘 녹취록 12개 작성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법에서 오는 14일과 15일, 18일, 19일 열리는 내란음모 사건 일반 방청권 추첨이 실시되고 있다. 1차 공판때는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면서 철야로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제보자가 건넨 음성파일을 변조, 수정한 적이 있는가”(검사)
“없다.”(국가정보원 직원 증인 문모씨)
“녹취파일 중 특별히 기억나는 내용이 있는가?”(검사)
“(일부 파일에)여럿이 혁명 동지가를 부른 것이 기억난다.”(문 씨)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2차 공판이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제보자가 녹음한 내용을 듣고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며 제보자로부터 압수한 녹취록을 왜곡, 수정해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녹음파일을 외장하드나 다른 컴퓨터로 옮긴 뒤 지워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편집이나 수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뿐더러 녹음기에는 편집·수정 기능도 없다”며 “또한, 당시 녹음기도 제보자가 원해서 우리가(국정원) 녹음기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씨에 따르면 이른바 RO조직의 내부 제보자로부터 201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44차례에 걸쳐 5월 비밀회합 참석자 발언 내용 등이 포함된 녹음 파일 47개를 건네받아 녹취록 12개를 작성했으며 모든 파일은 제보자의 자발적인 의지로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제보자에게 RO조직원들을 상대로 혐의를 이끌만한 대화나 화제를 유도하게 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일축하며 “오히려 (특정 주제로) 대화를 유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의심을 살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녹취록을 직접 녹화하지 않고 제보자에게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RO라는 조직은 상당히 비밀스러운 집단이다. 수사관이 직접 (내부에) 들어간 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 만큼 내부 조력자 없이는 진행하기 힘들다. 그래서 제보자를 통해 집행했다”고 전했다.

특히 문 씨는 이날 여러 녹취파일을 통해 들었던 내용을 일부 소개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각종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검사들의 질문에 대부분 “오래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파일 내용에 대해서 “(RO조직원들이) 여러 혁명 동지가를 불렀다” “이상호씨가 당시 모인 사람들한테 혁명가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며 약간 나무라는 듯 한 내용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이날 문 씨에 대한 신문은 국정원 직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국정원 직원법에 따라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칸막이를 놓고 진행됐다. 심지어 문 씨는 칸막이로 가려져 사실상 신분이 가려진 상태에서도 검정색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며 법정에 등장했다.

한편, 국정원은 오전 7시경 내란음모 등 혐의로 통진당 관련 업체 사무실 6곳과 직원 22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변호인단 일부가 현장으로 달려가 이날 공판에는 김칠준 변호인 등 5명만 참석했다.

이 때문에 이날 재판이 시작하기 전 변호인단은 재판부를 향해 “오늘 아침에 이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이 우리 변호인단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적어도 실질적인 첫 재판 이후 수사가 이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더불어 재판장은 지난번 12일 1차 공방에서 5차례나 벌어진 방청객들의 법정난동 사건을 거론, “심리 방해하거나 법정을 모독하면 단오하게 퇴정조치 시키고 감시재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법정에서는 별다른 소동 없이 증인심문이 이어졌다. 특히 전날 14.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26명의 방청객들은 절반도 채 이날 법정에 등장하지 않았다. 1차 공방 당시 방청객 전원이 보수 성향의 탈북자들이었던 반면,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측 관계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이날 여유로운 모습으로 등장한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격려했다. 반면, 법원 밖에서는 일부 보수단체들이 통진당 해체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1차 공판 때와는 별다른 다른 소동없이 마무리했다. 경찰은 이날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 수원지법에만 약500여명(6중대)의 경찰인력을 배치한 상태다.

이날 2차 공판은 오전 문 씨의 증인심문에 이어 오후 2시부터 추가로 4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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