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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꼼수' 없앤다


입력 2013.11.14 11:00 수정 2013.11.14 11:34        윤정선 기자

금융당국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1년에서 3~5년까지 연장 논의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1년을 카드 유효기간과 같은 최대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의무 유지기간을 손보겠다고 14일 밝혔다. ⓒ데일리안

앞으로 카드사는 할인혜택과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최대 5년간 축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당국과 감독당국에 따르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카드 유효기간과 같은 최대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의무 유지기간을 손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규상 카드사는 카드상품 신규출시 이후 부가서비스를 1년 이내 축소·변경하지 못한다.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더라도 변경사유·변경내용 등을 6개월 이전에 카드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일단 고객을 모은 뒤 1년 뒤 맘대로 부가 혜택을 줄일 수 있는 '꼼수'를 활용할 수 있다.

반면 회원 입장에서는 한 카드를 오래 사용하는 충성스런 고객이더라도 오히려 부가서비스가 줄어 신규 회원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꼴이 된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현황(정호준 의원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지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상품은 2만1393개에 이른다. 시중에 풀린 카드수로 따지면 5억3470만7000여장의 발급카드에서 부가서비스가 축소됐다.

특히 지난해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1년이 지나고 2년 이내 축소해 혜택을 못 본 가입자는 1597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부가서비스 축소 후 카드를 해지한 회원은 197만명에 불과하다. 10명 중 9명은 혜택이 줄어든 카드를 계속 사용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부가서비스 축소는 카드사의 '먹튀' 영업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부가서비스 의무기한을 3년 정도로 늘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 관계자은 "논의되고 있는 부가서비스 연장안은 카드업의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카드사가 출시한 상품을 끝까지 책임지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의무유지기간에 대해서는 "최소 3년에서 카드 유효기간이 끝나는 5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카드사에서는 수익성 악화로 부가서비스 축소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 카드수수료율이 조정되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카드사의 수익성이 떨어졌다"며 "과거와 다른 환경이 결국 부가서비스 축소로 이어졌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가 변경되는 이유는 무조건 카드사 책임으로 볼 수 없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휴사의 사정에 따른 것도 많다"며 "경기가 장기간 침체하면서 카드사와 제휴를 끊는 업체가 많아진 것도 축소 이유 중 하나"고 강변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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