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달리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하면 수수료 1% 더 내야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이유 알고 계십니까?"
자동차세나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반면 국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의 수수료가 붙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비율은 2008년 0.11%에서 지난 8월 1.36%로 12배 이상 늘었다.
액수는 더 늘었다.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가 처음 도입된 2008년 407억원에서 지난해 2조1644억원으로 50배 이상 커졌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조8024억이 신용카드를 통해 국세가 납부됐다.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가 늘어나면서 납세자가 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도 많아졌다. 2009년 33억원이던 수수료 액수는 2012년 225억원으로 7배 가까이 불었다.
지방세와 달리 유독 국세에만 신용카드 수수료가 부과되는 이유는 신용공여 방식에 차이에 있다.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내면 카드사는 10여일에서 최장 40일 넘게 가지고 있다가 지자체에 넘긴다. 이 기간에 카드사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카드사는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반면 국세는 지방세와 다르다. 카드사는 납세자가 국세를 결제하면 3~5영업일 내에 국세청에 바로 입금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카드사는 납세자로부터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세액의 1000분의 10 이내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즉 카드사는 1% 이내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정당하게 받는다.
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르면 카드회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거나 현금결제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영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법이 회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국세기본법은 회원에게 부과하게 돼 있다"며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은 여전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결제하는 것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대가로 내는 게 아니다"며 "국세청을 가맹점을 볼 수 없을뿐더러, 여전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방세와 달리 국세에 수수료가 붙는 것에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카드사는 납세자가 결제하고 이틀 이내 즉시불입하게 돼 있다"며 "최장 40일 넘게 신용공여가 이루어지는 지방세와 국세는 구조부터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드사 관계자는 "지방세는 입금유예를 줘 활용할 수 있지만, 국세는 입금유예가 없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 무조건 마이너스다"며 "신용카드를 통한 세금 납부는 최소한의 전산비용 받는 공익 목적의 서비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