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오픈마켓 뒤 검은 거래...'카드깡' 판친다
카드사 카드깡 거래 의심하기만 물증 없어 추적 어려움
옥션, 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오픈마켓이 카드깡(불법 할인대출)이나 카드대납과 같은 신용카드 불법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드깡과 같은 신용카드 불법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여신금융협회와 신용카드 불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메세지를 전한 바 있다.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도 인터넷에서는 '카드대납'과 '카드깡' 등을 검색하면 관련 업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마치 금융감독당국의 감시강화에 비웃 듯 활개를 치고 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깡 거래는 2010년 190건, 2011년 618건, 2012년 299건 그리고 올해 7월까지 130건이 신고접수 됐다.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통계와 현실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자영업자 B씨는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카드대납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며 경험담을 전했다.
B씨에 따르면 카드대납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매개체로 활용된다. 신용카드 불법거래에 대한 감독을 피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B씨는 밀린 카드 값 100만원을 갚기 위해 카드대납 업체에게 돈을 빌렸다. 카드대납 업체는 선이자 28만원을 제외하고 72만원만 B씨 계좌에게 입금했다. B씨는 모자란 28만원을 지인에게 빌려 카드 결제일에 맞춰 100만원을 갚았다.
연체에서 벗어난 B씨는 자신이 소유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카드대납 업체의 요구대로 따랐다. B씨는 카드대납 업체가 지시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100만원대 가격의 노트북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B씨에게 노트북 대신 돌과 같은 무게를 맞추기 위한 물건들로 가득 찬 박스만 배달됐다.
겉으로 보면 기록상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상적인 거래다. 실제는 채무자(B 씨)가 채권자(카드대납 업체)의 빚을 갚는 동시에 '카드깡'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카드대납과 카드깡이 오픈마켓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이 카드깡을 했는데 카드사가 이를 의심해 거래내역과 배송내역을 팩스로 보내 달라 했다'며 문의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들은 오픈마켓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 중 카드깡으로 의심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에서도 카드대납이나 카드깡을 찾아내기 위해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FDS)'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 실시간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카드사와 달리 은행과 연계된 카드사는 고객 정보가 더 많아 보다 정확한 추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의 한계를 인정했다. 그는 "카드사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지 검사하지만, 오픈마켓에서는 개별 판매자를 가맹점과 같이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 신용카드 불법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위험이 감지돼 카드사와 금감원 등 관계 기관과 지속해서 회의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4일 "국세청, 카드사와 함께 오픈마켓 거래 시 실거래자 정보파악 시스템을 구축해 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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