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통과' 금융위, 과세당국과 고액현금거래 공유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 공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국세청, 관세청과 손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FIU 정보를 탈세조사 및 체납징수를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국세 및 관세 탈루혐의가 의심되거나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공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FIU는 개정 법률 시행령과 발효에 대비해 내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특금법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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