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특금법 통과' 금융위, 과세당국과 고액현금거래 공유


입력 2013.11.05 10:53 수정 2013.11.05 14:20        윤정선 기자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 공개

탈세혐의로 고객현금거래 정보 제공할 수 있는 경우(금융위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국세청, 관세청과 손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FIU 정보를 탈세조사 및 체납징수를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국세 및 관세 탈루혐의가 의심되거나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공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FIU는 개정 법률 시행령과 발효에 대비해 내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특금법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윤정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