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억울하면 감찰 받아 결백 주장해야 한다"
박범계 "한 번 죽였으면 족하지, 이렇게 찌질하게 나가라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채 총장의 사임에 대한 청와대 개입설과 관련, 새누리당 측은 ‘야당의 음모론’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측은 ‘검찰 흔들기’라고 맞받아쳤다.
김진태 "그렇게 억울하면 감찰 받아서 결백을 주장해야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에 출연, 채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그렇게 억울하면 끝까지 남아서 감찰을 받건 뭘 하건 결백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인정을 해서 논란을 종식시키든 (해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며 “사표를 내면서 자기는 또 억울하다, 이렇게 하니 국민도 헷갈리고 계속해서 저런 빌미만 주고,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게 득이 될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결정이 청와대와 여당의 검찰 흔들기란 의혹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굉장히 억울하다”면서 “(새누리당은) 그렇게 치졸하게 하지 않다. 여러 가지 국정원 댓글사건도 무전(無前)할 가능성도 높고, 그때 되면 또 총장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것을 기획해서 밀어내기 한다? 야당은 뭐든지 음모론이다. 해봐서 다 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채 총장이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스스로 의혹을 해명하려 하는데 법무부가 감찰이란 강수를 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금 아이가 미국에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억울하고 임모 여인도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임모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올 것”이라며 “정말 아니라고 하면 채 총장도 아이 좀 데려와서 내 결백을 밝혀달라,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게 가장 간명하고 상식적인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채 총장이 소송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려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아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바로 사실 확인이 되는데, 지금 채 총장이 한 것은 민사소송이다. 정정보도 청구 민사소송을 하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며 “가장 소극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러는 동안 계속 문제가 되니까 장관이 더 이상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검사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논란이 생기고, 유전자 감식 청구를 하니 이런 상황에서 과연 논란이 종식될 수 있느냐”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전국의 검사들이 ‘우리 총장이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또 국민은 검찰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저 검찰총장 저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계속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공개감찰 지시가 채 총장을 찍어내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반대로 공개적으로 안 하고 내밀하게 감찰을 착수했다면 또 장관하고 청와대가 뒷조사해서 밀어내기 하는 작업한다고 쑥덕거릴 것”이라며 “차라리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감찰에 임해 어떻게든 해명을 하라고) 본인한테도 아마 미리 사전에 알려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전자 감식을 못하면 의혹 해소가 안 되니)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망신을 주려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아들을 데려오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채 총장이) 그것을 신속하게 안 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감찰관이 총장한테 가서 아이를 빨리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 그게 왜 차이가 없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채 총장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친권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모순?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면서 “그리고 중간에는 임모 여인이라는 사람이 해야 한다. 전혀 관계없는데, 이렇게까지 왔는데, 가만히 있고 편지만 보내고 그래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의 채 총장 사퇴 종용설에 대해 “사퇴 종용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기회를 줬고, 해명의 기회를 줬고,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 총장에 대한 권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관이 나서서 이렇게 한 것”이라며 “사퇴 종용 처음부터 했다는 것을 나는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적 대응 시점에 감찰 지시는 망신 줘 찍어내려는 것
반면, 같은 방송에 앞서 출연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단적으로 말해 (채 총장에 대한 공개감찰 결정은) ‘검찰 흔들기’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가) 현직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 그것이 복무와 관련된 직무사항이라면 성역을 불문할 것”이라며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임모 여인과 그 아들, 즉 민간인에 관한 뒷조사가 있었다. 이것은 학교의 학적부라든지 가족관계등록부, 또 내가 주목하는 점은 출입국 관련 기록인데, 이것은 4급 이하 공무원들이 봤다는 단적인 증거다. 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조선일보에 줬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자 조간에는 실제 민정수석이 (채 총장을) 직접 만나서 감찰을 받으라는 둥, 또는 나갈 것 같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나는 채 총장이 본인 스스로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정정보도 청구를 하겠다, 스스로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사실무근을 주장한 뒤에 이러한 감찰, 그것도 더군다나 공개적인 감찰 지시, 이 점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더욱 중요한 것은 채 총장의 강력 대응, 유전자 검사까지 받겠다는 대응 이후에 그 프레임이, 전체적인 구도가 바뀌었다”면서 “이것은 더구나 모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이 있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침해해서 그것을 사적으로 활용한 거 아니냐는 구도로 바뀌는 그 국면에서 이러한 공개적인 감사 지시가 있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처음부터 (채 총장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본인의 명예를 걸고 법적인 대응을 하고, 심지어 유전자 검사까지 받겠다고 했다”며 “이렇게 한 마당에 나가라는 사인으로 감찰을 받아라, (하는데) 법무부에는 감찰관이 한 사람 있는데 실제 1700여 명의 검사들, 또 그 수장인 검찰총장을 제대로 감찰할 만한 조직과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오히려 검찰 내에는 감찰본부라는 게 있고 감찰1과장, 2과장이 있다. 훨씬 큰 조직의 자체 감찰을 벌이고, (법무부의 한 명뿐인) 감찰관은 외국에 나가있는데 느닷없이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다”면서 “감찰관은 알지도 못했다. 웃기는 일이다. 이건 법무부와 장관, 총장 간 구도가 아니라 법무부와 청와대대 검찰이라는 조직 간 문제로 이것을 봤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규정에 따라 감찰을 지시한 것뿐이라는 법무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그 규정이라는 게 법무부 감찰규정인데, 법령도 아니다. 그것은 내부, 일종의 행정규칙이라고 해서 법적인 성질을 갖고 있지도 못하다”며 “그것에 의하더라도 이것은 감찰이 부적절하다. 직무와 관련된, 복무기강과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를 함으로서 현직 총장에게 망신을 줬다. 더군다나 실효성도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감찰을 해서 이 사건을 진상규명하겠다? 그러면 그 임모 여인과 그 아들인 11살 아이에 대해서 무슨 수로 감찰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느냐”면서 “진술 한마디 받아낼 수가 없다. 유전자 검사는 더욱 그렇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검의 미래단장이라는 박은재 검사가 ‘장관님. 감찰 방법을 뭘 강구 했습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총장이 떳떳하다면 왜 스스로 옷을 벗고 나가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채 총장은) 일개 무사도 아니고 검찰, 상명하복을 정말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1700여 명의 검사들 수장”이라며 “한 번 죽였으면 족하지, 이렇게 찌질하게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못나간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위공직자를 이런 식으로 다루면 안 된다. (이건) 망신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의 공개감찰 결정에 채 총장에게 망신을 줘서 찍어내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이 뒷조사의 정보들, 아까도 말했듯 학적부의 정보, 출입국 내역정보, 가족관계 등록 정보, 혈액형은 수사 정보기관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간단한 답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