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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조용기 목사가 아이 만나 설빔도 사줬다”


입력 2013.09.16 09:54 수정 2013.09.16 10:02        스팟뉴스팀

조희준에 “아들 충격 받을 것 걱정되니 친자확인 동의하라”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친자확인에 동의하라'며 '조용기 목사가 아이를 호적에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채널A 일요 뉴스와이드 화면 캡처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51)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7)에게 ‘친자확인에 동의하라’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15일 채널A ‘일요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차 전 대변인은 "아이의 호적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서 싸워서 되겠느냐"며 "조 전 회장이 친자확인에 동의해 수치스러운 논쟁을 끝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차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설날 직전에 10년 만에 조용기 목사를 만나 조 전 회장의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아이의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설빔을 사주셨고 작은 아버지도 새뱃돈을 주셨는데 정작 아버지인 조 전 회장은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가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고 인터넷에서 뉴스기사와 댓글을 모두 볼 줄 아는 나이"라며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아버지의 거짓말을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차 전 대변인은 지난달 자신의 아들이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회장의 아들이라고 주장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조 전 회장 측에서 반박 의견이 나오자 차 전 대변인은 지난달 1일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10년 만에 친자소송을 낸 이유가 뭐냐”는 언론의 질문에 대해 차 전 대변인은 "2003년 8월 아이를 낳았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아이 사진을 보고 '자신의 손자가 맞다'며 아이를 호적에 올릴 것이니 기다리라고 했다"며 "그 말을 믿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10년을 기다렸는데 조용기 목사도, 조 전 회장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혼자서 아이를 키운 이유는 조 전 회장에게 아버지로서 스스로 나설 기회를 준 거였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회장은 지난 1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999년 차 전 대변인이 이혼녀를 자처하며 먼저 접근했으며 이성교제나 동거한 적이 없다"면서 "나는 차 전 대변인이 키우고 있다는 아들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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