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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로 기소 서울시공무원 국보법 무죄 판결


입력 2013.08.22 18:19 수정 2013.08.22 18:26        김소정 기자

탈북자로 위장한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 씨(33)가 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한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유 씨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여만원을 선고하고 유 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유 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는 피고인의 여동생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면서 “그런데 진술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고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 따라 검찰이 유 씨에게 적용한 국가보안법상 간첩·특수잠입·탈출·회합·통신 혐의 등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유 씨의 여권법 위반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서 유 씨를 석방시켰다.

재판부는 이날 유 씨의 여동생이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가혹행위와 협박으로 허위 자백한 것’이라며 국정원 조사 당시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인정했던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선 “국정원의 협박 및 회유 등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유 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차례 밀입북하고 탈북자 관련 단체활동과 서울시청 공무원 업무 등을 통해 수집한 탈북자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유 씨의 여동생의 진술, 2006년 당시 유 씨의 독특한 출입국 행태 등을 볼 때 명백한 유죄”라면서 유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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