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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세 부담 기준선 5500만원 상향 동감


입력 2013.08.13 16:56 수정 2013.08.13 17:02        조성완 기자

4400억원 부족, 고소득층 세금 탈루 부분 방지해 세수 확보 예정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제개편안 수정안 설명을 위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은 13일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당초 원안인 연간 총 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정부 수정안에 공감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근로소득세 세액 관련해서는 정부 수정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근본적으로 복지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와 함께 세제개편 문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또 일부 의원들이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스케줄 상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상임위에서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수렴한 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누리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설명한 수정안에 따르면 연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봉급생활자는 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없게 됐다.

또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연간 총 급여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 소득자도 당초 원안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5500만원~6000만원 구간은 현행보다 연 2만원, 6000만원~7000만원 구간은 현행보다 연 3만원을 더 내도록 해 하위 구간과의 형평성을 맞췄다.

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족한 세수와 관련, “지금 부족한 게 4300억원 정도이고, 이에 대해 의원들도 지적했다”면서 “고소득층의 세금 탈루 부분을 방지해 세수를 확보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논의한 뒤에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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