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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홍준표에 여야 동행명령장 발부


입력 2013.07.09 16:16 수정 2013.07.09 16:21        백지현 기자

10일 오후 4시까지 국회에 출석해야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불출석으로 자리가 비어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공공의료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9일 홍 지사의 불출석으로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여야합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홍 지사는 10일 오후 4시까지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 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홍 지사와 출석요구를 받은 경남도 공무원 7명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불참을 결정한 뒤 정우택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지방고유 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 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공사에 국비가 투입됐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같은 시간에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와 도정질문이 예정돼 있어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다.

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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