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부인하고 강압수사 주장까지…죄질 불량"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서울시청에 근무하면서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등)로 구속기소된 탈북 화교출신 공무원 유모씨(33)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탈북자를 이용한 북한의 대남공작은 근절돼야 한다”며 “유씨는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강압수사를 했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어 죄질은 물론 범행 후 정상마저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에 유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공작금을 받을 정황이 전혀 없는데다 여동생의 진술과 탈북자의 진술만으로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여동생이 갑자기 오빠의 간첩 행위를 자백한 것은 6개월 동안 합동신문센터 독방에 감금됐기 때문에 여동생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했다.
변호인은 유씨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거나 그의 노트북에 탈북자의 개인정보가 전송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 자체가 모순이고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여동생이 경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구체적인 진술을 했고, 진술 내용도 사실에 부합한다”며 “단지 오빠와 한국에서 같이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만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유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다시 태어나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화교 출신인 유씨는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여동생을 통해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