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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SNL코리아, 여성 치마 들췄다가 과징금 1000만원


입력 2013.05.24 10:46 수정 2013.05.24 13:26        김명신 기자
SNL코리아 과장금 부과 ⓒ 해당 방송캡처

tvN 'SNL코리아'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SNL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1000만원을 의결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3월 16일 방송분으로, '형아! 어디가' 코너에서 개그맨 유세윤이 어린이들에게 나쁜 행동을 가르치는 것으로 묘사되는 신이다. 이날 유세윤은 어린이들에게 욕을 하고 구타, 슈퍼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가는 가 하면 여성 치마를 들추기 하는 등 장면이 그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코너가 '어린이 출연자의 품성과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비교육적이고 저속한 내용'이라고 지적,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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