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관저 인근 탄핵 촉구 철야 집회서 차로 점거…집시법 위반 등 혐의
안지중 위원장 "경찰과 협의 아래 몸싸움 없이 평화운 집회 만들기 위해 노력"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해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의 안지중 공동운영위원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안 위원장을 소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비상행동이 지난 1월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철야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한 것과 관련한 조사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집회 신고서상 대표자로 조사받게 됐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출석에 앞서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조차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시민으로서 출석해 당당히 입장을 밝히고자 했다"며 "진짜 (경찰에) 출석해야 하는 대상은 내란을 동조·선동한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등포 국회 앞, 용산 대통령 관저, 광화문 등 비상행동이 개최한 거의 모든 집회가 제 이름으로 신고가 돼 있었다. 경찰이 소음 문제나 다수 인파 운집 등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저를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내란 사태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공간은 광장이었고, 비상행동은 경찰과 협의 아래 집회를 몸싸움 없이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비상행동 측은 이번 출석이 부당한 수사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향후 관련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