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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만난 여성 성추행한 현직 경찰관, 체포 하루 만에 석방


입력 2025.04.10 16:46 수정 2025.04.10 16:46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구속영장 신청할 정도의 사안 아니라고 판단, 지난 9일 석방

해당 경찰관 대기발령 조치…사실관계 확인 뒤 징계 여부 결정

경찰 제복.ⓒ연합뉴스

지난 8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체포 하루 만에 석방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한 인천경찰청 산하 모 지구대 소속 30대 A 경사를 다음 날인 9일 석방했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기초 조사 결과 A 경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 경사는 지난 8일 오전 3시59분쯤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여성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당시 B씨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뒤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경사를 체포했다.


경찰은 A 경사를 대기발령 했으며 사실관계 확인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A 경사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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