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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래에셋금융·PS파인서비스 유사수신 적발…수사당국에 고발"


입력 2025.03.23 12:00 수정 2025.03.24 10:48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PS파이낸셜대부 폰지사기' 사건에 연루된 'PS파인서비스'와 미래에셋생명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 '미래에셋금융서비스'와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하고 위법사항을 면밀히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2개 GA 설계사 등 97명이 보험영업을 빌미로 보험계약자 765명을 상대로 1406억원의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적발했고 이 중 약 342억원이 고객에게 상환되지 않는 등 설계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유사수신 모집 전체 가담자 수는 약 371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134명은 보험협회에 등록된 설계사로 현재까지도 28개 보험대리점 등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PS파이낸셜대부와 PS파인서비스는 모두 보험영업 이력이 있는 설계사 출신 A씨가 설립한 회사다. A는 과거 같은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한 이력 등이 있는 동료 설계사들을 PS파인서비스 대표(B) 및 임원(C)으로 영입 후 PS파인서비스 산하 설계사 조직을 동원해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PS파인서비스 대표와 임원은 PS파인서비스 설립 이전부터 PS파이낸셜대부를 위한 유사수신을 지속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보험설계사 조직을 대부업체 유사수신에 적극 활용했다. GA 내 상위관리자(지점장) 총괄하에 하위 영업자(설계사)의 자금모집 실적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보험영업이 아닌 유사수신을 위한 다단계(4단계) 피라미드 조직을 결성·운영한 내용을 파악했다.


자금 모집시 설계사는 영업수당(3개월 단위 투자금의 3%)을 받고, 상위관리자는 하위 영업자 실적에 따른 관리자 수당(투자금의 0.2~1.0%)을 대부업체 대표 A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고 고객 자금 예치기간이 장기일수록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는 등 자금 유치를 위한 수당 체계를 운영한 내역을 확인했다.


설계사 등에 대한 자금 모집 독려를 위해 주기적인 이벤트성 실적 프로모션을 진행한 내역도 확인됐는데 목표 실적을 달성한 설계사 등에게는 특별 보너스 수당을 지급하고, 신규 영업자 채용시 여행경비를 지급하는 등 보험판매 독려를 위해 GA가 운영하는 시책·시상 프로모션을 유사수신에 그대로 차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부업체의 자금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자 PS파이낸셜대부 대표 및 PS파인서비스 대표 등 주요 임원진 간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대책 회의가 수시로 개최된 정황이 확인됐다.


자금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가 연이율 50%짜리 초고금리 상품을 설계하고 GA 설계사 등을 중심으로 단기간 동 상품을 집중 판매한 내역이 확인됐으며 자금 마련이 지속 곤란해지자 PS파인서비스 대표가 PS파이낸셜대부 대표 지시하에 GA의 보험 모집수수료를 대부업체에 무단 송금하는 등 이른바 폰지사기 형태의 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GA가 대부업체를 적극 지원한 사실이 검사 결과 확인됐다.


PS파인서비스와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설계사들은 '기업이 발행한 단기채권에 투자' 또는 '대부업체의 대출자금 운용 상품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보험에 가입한 고객 등에게 '투자상품'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 실제 계약은 고객이 PS파이낸셜대부 대표에 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금전대차계약'으로 진행되며 투자금도 PS파이낸셜대부 대표의 개인계좌로 입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하는데도 투자 대상 기업정보 등 상품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대부업체 대표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는 등 설계사들은 동 자금모집 행위가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보험영업 이외에 높은 수수료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유인에 사로잡혀 영업활동 중 알게 된 고객 정보등을 활용해 기존 보험 고객들에게 자금 투자를 적극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PS파인서비스는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에 포함됐는데도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 차단을 위한 감시 체계가 미비했다. 또한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설계사들이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SNS 광고를 수년간 무단 게시했는데도 이를 적시에 차단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 지위를 신뢰한 보험소비자의 유사수신 피해가 수년간 지속·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유사수신에 가담한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보험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위법사항은 수사당국에 고발해 관련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GA 및 설계사의 등록취소 사유에 유사수신 등 처벌 이력을 추가하는 법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대부업체 연관 GA에 대해서는 판매위탁 보험사에게 해당 GA를 보다 면밀히 관리토록 조치하겠다"며 "유사수신 이력 설계사의 이동에 따른 GA 자체 내부통제 강화 등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에셋금융서비스 관계자는 "현재 관련 설계사에 대한 전원 해촉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금감원 지시에 따른 대응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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