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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시장 운영과 투자자 보호"…한국거래소, 대체거래소 출범에 ‘만전’


입력 2025.03.03 08:11 수정 2025.03.03 08:11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신규호가 도입 등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통합 시장운영·감시 지원 위한 시스템 개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의 출범으로 주식거래 복수시장이 형성되는 가운데 한국거래소(KRX)가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체거래소 도입 이후 안정적인 시장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지난달 5일 대체거래소 본인가를 취득해 오는 4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대체거래소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체거래소가 원활히 출범·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나, 한국거래소는 향후 복수시장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업무규정 시행세칙 등을 개정하고, 통합 시장운영·청산·감시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날까지 최종 테스트를 수행했다.


우선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다. 업무규정 시행세칙에는 중간가호가·스톱지정가호가 등 신규호가 방식이 도입된다. 다른 호가 대비 체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손실 제한이나 분할 호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호가가 신설되는 것이다.


중간가호가는 최우선매수호가와 최우선매도호가 가격의 중간 가격으로 정해진다. 스톱지정가호가는 투자자가 사전에 설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5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안정적인 통합 시장운영을 위한 사항들도 반영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단기과열종목 등 시장관리종목을 지정할 때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대금까지 합산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시간외 단일가 매매 시장에서는 넥스트레이드 시장 경쟁 매매 거래종목을 제외된다. 두 시장의 매매 방법 차이를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통합 시장운영·청산·시장·감시에 필요한 장운영·종목·지수구성 종목 등의 정보를 넥스트레이드와 송수신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통합 시장 불공정거래에 적시 대응하고, 청산결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호 협력 사항을 규정했다.


끝으로 시장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여부에 넥스트레이드 거래분까지 합산해 최종 결정한다. 중요 공시 발생으로 인한 매매 거래 정지 상황에서도 해당 정보를 넥스트레이드에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넥스트레이드 및 증권사들에게 원활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해왔다”며 “대체거래소 도입 이후에도 안정적인 시장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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