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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B 해제 본격화…입지규제·지역 투자애로 손본다


입력 2025.02.25 11:50 수정 2025.02.25 11:50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국정현안·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7년 만에 GB 해제해 입지규제 개선

1분기 신속 추진 과제 우선 지원 약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등을 통해 경직적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투자 포트폴리오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과 기업의 투자애로는 우선 해결 가능한 것부터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입지규제 개선 및 지역 투자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GB, 농지 등 대표적인 입지규세 개선, 현장 투자애로 해소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비수도권 15개 사업을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했다. 부산권 3건, 광주권 3건, 대전권 1건 등 6개 권역에 GB로 묶여있던 총 4203만㎡의 부지가 이에 해당된다.


이는 새로운 지역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며 관련 지침이 신설된 이래 첫 번째 선정 사례다.


국가전략사업으로는 광주미래차산단, 대전나노.반도체산단 등 2건, 지역전략사업으로는 물류, 친환경 에너지, 미래차 소·부·장, R&D 산학연구단지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13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15개 사업의 1차적인 투자 이행 효과는 약 27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농지규제도 실시한다. 농지규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농지의 활용도를 제고해 농산업 투자유치 등 농촌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을 다변화하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할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 10개소를 선정하고, 혁신 거점을 중심으로 한 농지의 소유·임대·활용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농지 산업적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농지의 이·전용 범위 확대로 농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농업의 범위를 농업의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농산업으로 확장한다. 정부는 세부 개편방안을 올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지역의 투자애로 지원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분기 중 신속 추진 가능한 과제를 우선 발표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1분기 중 신속 추진 과제는 ‘태안-안성 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진행 여부,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절차, ‘거제 관광단지’ 등 조성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여부 등이다.


내달 중 심의·의결되도록 지원해 투자계획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국가·지역전략사업 15건,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3건 등 18건을 통해 최대 약 49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이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추후 중앙-지방정부 간 고위급 협력 채널, 범부처 투자지원체계 등으로 현장의 투자 애로를 추가 발굴해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다.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맞춰 변화하고 한발 앞서 나가게 하는 힘”이라며 “기업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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