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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동원훈련' 1일 1만원 최초 지급…내달 4일부터 예비군훈련 시행


입력 2025.02.07 11:13 수정 2025.02.07 11:14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예비군 5~6년차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에게도 교통비 최초 지급

한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 훈련에 앞서 장비를 확인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국방부는 2025년도 예비군훈련을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7일 "2025년도 예비군훈련은 3월 4일부터 전국 160개 예비군 훈련장에서 '즉각 전투력 발휘 보장'과 '전·평시 임무수행능력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동원훈련' '동미참훈련'으로 분류되던 기존 훈련 명칭을 각각 '동원훈련Ⅰ형'과 '동원훈련Ⅱ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동원훈련Ⅰ형은 예비군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2박 3일 동안 소집부대 및 동원훈련장 등에서 먹고 자며 실시하는 훈련을 뜻한다. 예비군 1∼4년차 가운데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는 4일간 출퇴근 형식의 동원훈련Ⅱ형을 받게 된다.


예비군 5~6년차는 지역예비군훈련을 받게 된다. '기본훈련'은 지역예비군훈련장 또는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작계훈련'은 작전 지역 또는 유사 지역에서 실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원훈련Ⅱ형 대상자에게 매일 1만원씩, 총 4만원의 훈련비가 최초로 지급된다. 기존에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동원훈련Ⅰ형)에 한해 훈련비 8만2000원이 지급됐었다.


아울러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에게는 작계훈련 교통비가 최초 지급된다. 해당 훈련은 연 2회 개최되며 회당 지급되는 교통비는 3000원이다.


국방부는 훈련비 및 교통비 지급이 "예비군 훈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련 맥락에서 국방부는 예비군훈련 참석 여건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예비군훈련을 신청하는 제도를 육군 3개 사단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제도는 동원훈련Ⅱ형과 지역예비군훈련 중 기본훈련에 한해 실시된다.


국방부는 "국가방위의 중요한 한 축인 예비군이 유사시 즉각 임무수행 발휘가 가능하도록 실전적이고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예비군 권익 증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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