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일방적으로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끼리 통과시켜
수사권 총괄할 특검, 합의 출범 절실하나
야당 습관성 독주에 혼란상 장기화 불가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여야 합의 특검' 호소에도, 재발의된 '내란 특검법'이 또다시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야당에게는 수사권 혼선으로 빚어진 현 국정 혼란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전날 오후 자신들끼리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최상목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와 부결되자, 야6당이 일방적으로 다시 마련한 것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을 찍어내는 듯한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결코 좋지 않다"며 "숙려기간을 조금 갖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항변했으나,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를 상정한 뒤 법안소위 회부를 결정했다.
이렇게 법안이 회부된 소위에는 여당 의원들이 항의의 의미로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끼리만 모여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일방 통과시킨 뒤,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를 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정을 대행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같은날 여야 정치권에 호소한 내용과는 상반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최상목 대행은 전날 "정부가 해법을 고심해왔지만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기관 간의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 합의로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만들어 갈등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사이에 시작된 갈등은 양측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속속 모여들면서 '총 안 든 내전'이라는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이 사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이 사안을 다루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게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당연히 영장의 적법성에도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경호처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영장집행에 순순히 응할 수가 없는 국면이다.
이러한 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수사권을 총괄할 특검을 여야 합의로 출범시키는 것만이 해법이라는 게 중론이다. 여야 합의로 특검법안이 성안돼야 쌍방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승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키고 있는 '내란 특검법'을 최상목 대행이 즉시 공포하라며 을러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막아서겠다"며 결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야 합의 없는 야당의 습관성 일방독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최 대행도 섣불리 법안을 공포할 수 없다. 결국 야당 독주가 국정 혼란 상태만 장기화하는 셈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와 국민의힘, 그리고 내란 세력이 체포영장 집행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특검법 거부의 핑계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한 덩어리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다"며 "최상목 부총리에게 경고한다. 특검법을 국회 의결 즉시 공포해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른바 '내란 특검법'이 부결되자 민주당이 하루만에 대안이라며 내놓은 것은 차마 법률안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며 △수사 대상이 비정상적으로 광범위해 무한대로 확장될 우려 △국익을 위해 지켜야할 군사기밀 등 기본적인 제한요소까지 삭제한 반국가적 법안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 찬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민주당의 속내가 이번 법안에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을 현혹하고 위헌·위법적 특검법안을 내놓는다면 국민과 함께 결연히 막아설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