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까지 대통령실 등 45일간 조사
국무회의 심의 여부·적법성 등 진실규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의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45일간의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된다.
국조특위는 3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통과된 조사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45일간 이뤄진다. 조사 범위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그 적법성,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및 경찰력 동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기한 의혹 일체에 대한 진실 규명 내용이다.
조사대상 기관은 대통령실·국가안보실·경호처·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공수처·국방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수방사·국방부 검찰단·합참·공군·계엄사령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검찰청 등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다.
국조특위는 조사계획서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특위 위원장은 5선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고, 여야 간사로는 김성원 국민의힘·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김성원 의원과 한병도 의원은 각각 3선으로, 통상 재선이 맡는 특위 간사보다 급을 높인 것이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에선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 민주당에선 추미애·박지원·민홍철·백혜련·김병주·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선임됐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조사 범위와 방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여당 위원들은 조사 목적과 관련해 '내란 행위를 함'이라는 확정적 문구가 아니라 '내란 혐의가 있어'라는 표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명칭에도 내란 뒤에 '혐의'를 넣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 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그 어떤 사건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요구됨'이라고 해야 조사 목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조사 범위에 '내란 종료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 담화 경위'가 포함된 것을 두고 "해당 조사가 계엄 진상규명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었던 만큼 조사 대상에 지구 계엄 사령부와 지역 계엄 사령부가 추가돼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원인 관련 '북풍 공작설'도 조사 범위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