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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1월6일…집행 시점은 미정"


입력 2024.12.31 11:22 수정 2024.12.31 12:2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31일 오전 체포영장·수색영장 발부받아…적시된 윤석열 대통령 죄명은 '내란 수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 불응 및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있다는 게 발부 사유"

"윤 대통령 신병 확보할 경우 인치 장소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 될 듯"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해소된 것으로 보느냐' 질문에는…"그렇게 판단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5년 1월 6일까지"라며 "집행 시점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31일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체포영장·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의 죄명은 내란 수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등이다"라며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인치 장소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가 될 것이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대통령경호처가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그 부분은 검토·논의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대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데일리안DB

'영장을 바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집행이 원칙이다"라고 답변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된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영장 청구를 저희 주임검사 명의로 했고 죄명도 내란죄로 발부됐다"며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르면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냐는 말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조사 장소 등에 대해 변호인과 협의가 됐느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접수된 변호인 선임계는 없다"고 답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발송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현재까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이고 집행 여부와 시점은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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