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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대기업 49곳에 과태료 8억8507만원…한국타이어·태영, 위반건수 1위


입력 2024.12.29 12:00 수정 2024.12.29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위, 135건 적발…장금상선 과태료 3억2320만원 ‘최다’

한국앤컴퍼니 본사 전경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49개 대기업집단 소속 118개 회사가 공정거래법이 정한 경영 관련 주요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8억8507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와 태영은 지난해에 이어 3번째 위반 건수 최상위 사업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장금상선은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인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관련 중요사항도 공정거래법이 정한 공시 사항이다.


공정위 점검 결과 49개 대기업집단 소속 118개사가 135건의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102건)보다 늘었다.


위반 건수는 한국타이어와 태영이 각각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익(10건), 한화(9건) 등 순이었다.


한국타이어와 태영은 지난해에도 각각 10건, 9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각각 위반건수 1,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장금상선은 3억2320만원의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반도홀딩스는 1억347만원, 한국타이어 6444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아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은 37건으로 전년(32)보다 늘었다. 공시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내부 거래를 하고도 이사회 의결·공시를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공시한 경우다.


위반 거래 유형은 자금거래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품·용역거래 13건, 유가증권거래 2건 순 등이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은 94건으로 전년(61건)보다 증가했다.


이중 임원·이사회 등 운영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5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계열회사·특수관계인 내부거래 현황 관련 공시 위반이 32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위반은 4건으로 전년(9건)보다 줄었다.


이중 재무구조 관련 항목 공시 위반과 최대주주 주식보유 변동 위반이 각각 2건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공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기업집단을 상대로 면밀한 이행 상황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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