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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온수관 파열사고' 난방공사 직원들, 대법서 무죄 확정


입력 2024.12.23 09:16 수정 2024.12.23 09:1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온수관 파열 사고로 1명 숨지고 45명 다쳐…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

1·2심, 무죄…"사고 1개월 전 열화상 카메라 보면 전조증상 없었을 가능성"

"본사와 관계 및 관리 한계 고려하면 피고인 주의의무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뉴시스

2018년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온수관(열 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의 지사장과 부장, 차장 등 직원들로 수송관과 관련한 유지 관리·안전 점검을 담당했다. 2018년 12월 4일 백석역 인근에서 수송관 상판 용접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난방수 약 1만t이 지상 도로 위로 분출하는 사고가 났고, 이 때문에 행인 1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


A씨 등은 진단·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수송관 파열 사고가 발생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관 점검 관련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사고 1개월 전 열화상카메라 진단 결과와 주변 모습을 보면 사전 전조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본사와 관계, 미감시 구간 지정 경위와 현황, 관리상 한계를 고려하면 고양지사 직원들인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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