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서울시의원, 공공 예식장 25곳 중 13곳 명확한 법적 근거 미비 문제점 지적
시 "모든 예식장에 법적 근거 마련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되는 등 안정적 운영 가능"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공공 예식장 대관료 전액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예식장 절만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무료 대여되고 있는 제도적 문제를 개선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을 보면 서울시 운영 공공 예식장(25곳) 중 13곳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대관료를 감면하는 점을 고친다. 공공 예식장 대관료 전액 감면을 위해 7월부터 시작한 시행규칙에 서울역사박물관 광장·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13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2곳의 결혼식장만 포함됐다. 이에 신동원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일부 (공공 예식장) 시설(13곳)은 대관료 감면 조항이 시행규칙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무료 대관이 이뤄져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공공 예식장은 서울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시는 공원·한옥 등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고 결혼식을 종합 지원해 왔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 예식장의 대관료를 전액 감면해 왔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는 "당초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 이용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정부의) 포괄적 규정에 근거해 (13곳의) 예식장 대관료를 감면했는데, 이 경우 각 시설에 매번 공문을 보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하지만 모든 예식장에 뚜렷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행정 절차도 간소화되고, 더욱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