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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16개 과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법카 유용 공소장 보니


입력 2024.11.28 20:24 수정 2024.11.28 20:3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검찰, 57쪽 분량 이재명 업무상 배임 혐의 공소장에 경기도 예산 유용 경위 상세 기재

"이재명, 총무과 업무추진비 및 그 외 16개 과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까지 사용 및 관리"

"과일값 23개월간 월평균 121만3000원 지출·관용차 40개월간 월평균 419㎞ 운행"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 유용' 혐의 검찰 공소장에는 공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경위가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57쪽 분량(범죄일람표 38쪽 포함)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 배당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총무과뿐만 아니라 그 외 16개 과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까지 사용했고, 총무과 의전팀에서 실제 이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모두 관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시간·장소적 제한, 사적 사용 금지 등 세부 기준을 준수해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다.


검찰은 총무과 의전팀이 이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16개 과 업무추진비 포함)를 모두 관리하며 그 사용 내역을 비서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까지 보고했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 근거로는 도지사용 업무추진비는 도지사가 그 사용 여부 및 명목을 결정하는 예산이며, 이 대표의 지시·승인 없이 공무원이 임의로 용도를 정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 경기도 자치 법규 및 조례상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에 대해 도 예산이나 공무원 인력 등을 지원해 금전적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전 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배우자 김혜경 씨의 사적 수행원) 등과 공모해 ▲ 관용차 제네시스 유용(6016만원) ▲ 과일(2791만원) ▲ 샌드위치(685만원) ▲ 세탁비(270만원) ▲ 음식(889만원) 등 1억원이 넘는 예산을 공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특히 공소장에 영역별 월별 평균 지출(운행) 규모까지 적시했다.


관용차의 경우 40개월간 월평균 419㎞(총 1만6790㎞) 구간을 사적으로 운행했으며, 과일은 23개월간 월평균 121만3000원, 샌드위치는 21개월간 월평균 32만6000원, 세탁비는 24개월간 월평균 11만2000원 상당을 이 대표 가족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계산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사적 유용을 위해 의전팀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관용차 운행일지를 공적 용무로 사용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게 하거나 내방객용으로 과일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 서류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19일 이 대표와 정씨, 배씨 등 3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경기도 예산을 사실상 함께 유용한 것으로 파악했던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자동 배당됐으며,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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