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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무죄'에 "사법부 판단 존중하나 아쉬워…항소심 지켜봐야"


입력 2024.11.25 16:08 수정 2024.11.25 16:15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한동훈 "민주당, 15일 유죄판결 존중하길 바라"

추경호 "사법부 판단 존중하나 아쉬움 남는다"

곽규택 "항소심서 다른 결론 나올 가능성 충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에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다만 당 안팎에선 항소심에서 유무죄 여부를 재차 다툴만한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이럴 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죄의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여당 내에서는 추 원내대표와 비슷한 메시지가 줄을 이었지만 대부분 '항소심'을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담아냈다. 강명구 의원은 이 대표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위증을 한 자는 유죄, 위증을 시킨 자는 무죄(인가)"라며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무엇이 위증교사냐.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다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는 짧은 메시지를 게재하기도 햇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며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며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민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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