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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무효형 직전에 "현행 선거법 개정 불가피" 서면축사 전달


입력 2024.11.20 11:28 수정 2024.11.20 11:34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20일 여야 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축사

당선무효형 선고 전날인 14일에 전달

"지나친 규제·'이현령비현령'식 법 적용

정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 가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지나친 규제들이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서면축사를 자신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기 직전에 관련 토론회 주최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20일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축사를 통해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현행법은 금권선거·흑색선전·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일단 인정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며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선거의 선진화와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한 건실한 논의가 이루어져, 국민이 공감하는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의 이날 축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 직전일인 지난 14일에 전달된 서면축사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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