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의 주주로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영풍정밀이 고려아연 측 대표선수로서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영풍정밀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해 이에 대한 반격으로 풀이된다.
영풍정밀은 영풍의 주주로서 장 고문과 사외이사 3인과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영풍정밀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와 함께 자사에 대해서도 공개매수를 통한 공격에 나서자 이를 적대적 인수합병(M&A)로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풍정밀과 고려아연, 그리고 다른 주주들은 장 고문을 포함한 영풍 이사와 경영진, 그리고 공모자인 MBK파트너스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고소장 접수는 이의 일환이다. 영풍정밀을 비롯해 고려아연과 주주 등은 향후에도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형사 고소 등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영풍정밀은 “‘밀실 공모’로 이뤄진 MBK와 영풍 간 계약으로 인해 주식회사 영풍은 손해를 보는 반면, MBK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 고문의 지시가 있었다”고 봤다.
이번 고소 대상에는 영풍의 사외이사를 맡은 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이 포함돼 있다.
영풍정밀은 ▲영풍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서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대표이사 2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인만으로 중대한 결정이 이뤄지는 등 각종 법률 규정을 무시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사외이사로서 영풍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에 전적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계약으로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 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게 한 것 역시 영풍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는 판단이다.
고려아연 측은 앞으로도 이번 공개매수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영풍정밀은 펌프와 벨브 등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영풍의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