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금액 약366억원…상시 모니터링 강화해야"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의 지자체가 원산지 점검을 실시한 가운데, 최근 5년여간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2만1987건, 위반금액은 약 366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최근 5년여간 원산지표시 위반은 2만1987건, 위반금액은 약 3669억원이었다. 적발 업소는 총 1만831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 자료를 분석하면, 전체 위반건수 2만1987건 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건수는 1만1531건으로 위반금액은 2964억원이었다.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건수는 1만456건으로 위반금액이 705억원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3302건으로 전체 1만1531건 중 29%를 차지했다. 그 뒤를 돼지고기(2672건·23%), 쇠고기(1168건·10%), 콩(501건·4%), 닭고기(443건·4%)가 이었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전체 1만456건 중 돼지고기(1723건·16%)가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1100건·11%), 배추김치(1099건·11%), 콩(894건·9%), 닭고기(688건·7%), 쌀(649건·6%)순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위반 건수 2만1987건 중 일반음식점이 1만2202건으로 약 55%를 차지했으며 가공업체(육류가공업 포함) 1950건(9%), 식육판매업 1402건(6%)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금액의 경우 전체 위반금액 3669억원 중 가공업체(육류가공업 포함)가 1472억원으로 약 40%를 차지했으며, 일반음식점 741억원(20%), 식육판매업 159억원(4%) 순으로 집계됐다.
정희용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많은 지자체들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 및 소비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1911건이나 적발됐다"라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원산지 위반행위를 전면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