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지난해 9월 건물 침입해 3회 걸쳐 5000만원 상당 의류 115점 절취
법원 "피고인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종합적 고려하면 실형 선고 불가피"
폐가 체험을 빌미로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20대 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 B와 C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10월 피해자 C씨가 관리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3회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의 의류 115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폐가 체험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운영하며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특정 장소를 알려주고 그들로부터 해당 장소에 대한 정보를 받는 방식으로 범행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2명은 폐가 탐험을 목적으로 해당 채팅방에 참여했다가 A씨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