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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항고심…"2인 체제, 오롯이 야당 때문" vs "대통령이 거부해서"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4.09.13 14:16 수정 2024.09.13 14:2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 효력정지 항소심…13일 첫 심문기일

방통위 측 "'2인 체제', 야당서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 뽑지 않은 탓…행정부 구성 무력화"

현 방문진 이사진 측 "야당서 추천한 후보 대통령이 거부…방통위법 입법 취지 반해"

지난해 10월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의 효력정지를 다투는 항고심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을 두고 방통위 측과 방문진 현 이사진 측이 거센 공방을 벌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소송의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방통위 측은 방통위의 '2인 체제'가 야당이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을 뽑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신청인들은 책임을 오로지 대통령에게 돌리지만, 국회 임명 (방통위원) 3명은 추천 의무이기도 하다"며 "입법부가 행정부의 구성을 무력화하는 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3인 이상 합의 의결이 바람직하다는 건 몰라도 2인 의결이 명백한 문제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방통위법에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는데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 방문진 이사진 측은 "(2인 체제의) 발단은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임명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 추천을 국회에 강요하는 것인데, 이는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전면으로 반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야당 추천 방통위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졸속으로 위법하게 극단적 인사를 임명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소수의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고, 다수결을 의미 있게 하는 전제조건을 파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은 뒤 이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2인 체제'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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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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