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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봄서비스 전면개편…돌봄상담전화 '120'으로 언제든 신청가능


입력 2024.09.09 14:45 수정 2024.09.09 14:45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120 다산콜센터로 전문상담사로부터 상세한 돌봄서비스 안내

'사회서비스지원센터' 10월 개관…가장 적합한 돌봄기관 안내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장기 근무환경 조성

앞으로는 서울시민 누구든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 한 통으로 전문 상담사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직접 서비스를 찾거나 기관을 방문해 상담받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센터'도 순차적으로 개관해 3년 안에 자치구별로 1곳 이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돌봄서비스를 전담하여 지원할 '사회서비스지원센터'도 올해 10월 개관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지역사회가 신속하게 돌봄을제공할 수 있도록'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마련,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돌봄 전담 지원기구 설치▲쉽고 편리한 돌봄서비스 제공▲돌봄사각지대 해소▲돌봄종사자 행복일터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충분한 돌봄 제공과 안전한 돌봄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 계획에는 5년간 878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해산에 따른 돌봄 공백을 막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6월부터 서울시, 시의회,보건복지부, 학계, 현장 종사자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운영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서사원은 당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민간에서 기피하는 고난도 이용자나 취약시간대 돌봄 제공실적 저조, 이용자 편의보다는 종사자 중심의 기관 운영, '사회서비스원법'에 규정된 민간 지원 기능 미흡 등의 이유로 지난 5월 조례 폐지 후 해산됐고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 제공
◇ 민간기관의 안정적 돌봄 제공 지원 위한 '사회서비스지원센터' 10월 개관


먼저 서울시는 오는 10월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시복지재단 내 설치·운영한다. 센터에서는 민간 지원 외에도 돌봄 수요공급 분석을 통해 서비스 공백을 파악, 서비스 간 조정·연계안을 제시하고 미래 돌봄환경 변화에 따른신규 돌봄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서울시 돌봄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능도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이 필요할 때 쉽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은 개선하고 지원방식은 맞춤형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돌봄전문 상담콜센터 '안심돌봄120' 을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안심돌봄120'은 120다산콜로 전화 후 특정번호(10월 신설예정)를 누르면 전담 상담원에게 연결된다.상담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정보와 기관 등을 신속하게 안내해준다. '안심돌봄120'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120다산콜에서 상담 접수 후 평일에 회신한다. 또한 청각·언어장애인이나 전화기피 이용자를 위한 카카오톡 상담센터도 운영예정이다.


특히 '안심돌봄120'에서는 '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과의 핫라인 구축으로 업무강도가 높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기피하는 '고난도'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해서도 신속한 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전화로 이해가 어렵거나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찾으면 된다. 시는 어르신·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설치,시범운영하여 이용자 수요에 맞는 패키지(package)화된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 제공
◇돌보기 어려운 중증 어르신 돌보는 인력에겐 추가 인건비 지원


또한 소득이 적은 고난도·중증 어르신과 장애인 등에게 발생하기 쉬운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서울시의 방문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돌봄SOS서비스를 확대 연계해 공백을 최대한 막는 것이 목표다.


와상·중증 치매·큰 체구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은 서울시가 지정·운영하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을연계해 돌봄 기피현상을 막는다. 요양보호사 혼자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2인1조로 돌봄을 제공하고 추가인력의 인건비를 일 4시간까지 시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휴일·심야(22~06시)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도 월 최대 40시간까지 추가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돌봄SOS서비스 연간 이용 한도를 내년부터는 현행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리고, 5개 서비스별(일시재가,단기시설,동행지원,주거편의,식사배달)이용 상한도 폐지해 선택권을 넓힌다. 아울러 운동처방?마음돌봄 등 신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현재5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1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돌봄인력 보상 강화하고 처우개선해 장기간 근무가능 환경 조성


또 돌봄종사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보상도 높여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 2인1조가 필요한 고난도·중증 대상자를혼자 돌볼 때 시간당 추가수당 5000원을 지급한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소속 종사자(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 소속 사회복지사(전담인력)에는 연 30만원의 복지포인트도 제공한다.


돌봄종사자의 업무강도를 낮추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을 위해 배설케어·웨어러블 로봇,치매어르신 대상 스마트 인지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배설케어·웨어러블 로봇은 좋은돌봄인증기관 25개소에 50대, 전문활동지원기관 4개소에 8대를 시범 도입·운영 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정노동과 센체적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를 위해 법률·성희롱·심리·업무고충 등 전문상담도 지원하고 부당대우·안전사고에 대처할수 있도록 '돌봄 종사자 권리찾기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사원의 해산 이후 단 한 분의 시민이라도 불편함 없이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양질의 돌봄을 제공받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종사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안전하고 보증할만한 돌봄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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