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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5일(월) 오늘, 서울시] 가상자산 활용 불법 다단계…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24.08.05 10:13 수정 2024.08.05 10:13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5년 간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지속적인 증가세

책임 전가 등 재시공 지연 막고 추가 사고 예방 목적

동물등록·변경 미신고 시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5일 은퇴한 노인들의 노후 자금을 노리는 불법 다단계 범죄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연합뉴스
1. 은퇴한 노인들의 노후 자금 노려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단계로 은퇴한 노인들의 노후 자금을 노리는 불법 다단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서울시가 5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는 2019년 2796명, 2020년 4235명, 2021년 5010명, 2022년 7620명, 2023년 1만143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다.


시는 불법 다단계 판매가 아닌지 의심한 후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 적법하게 등록된 다단계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또 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영업하는 다단계업체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2. 중대 부실공사 발생시 즉각 재시공 의무화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예규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 책임·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9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서울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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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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