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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가 '교감 뺨 때린 이유' 있을 것" 초3 엄마 주장


입력 2024.06.07 04:01 수정 2024.06.07 04:0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며 욕설을 한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이 아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차별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3학년 A군의 어머니는 5일 전주방송(JTV)와 인터뷰에서 "물론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좀 있다"며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가 저는 전제로 볼 수 없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JTV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일 오전 무단조퇴를 말리는 교사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 등의 폭언과 "개XX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또 가방을 세게 휘두르며 침을 뱉고 팔뚝을 물기도 했다.


이 같은 A군의 행동에 교감은 "학생 몸을 건드렸을 때의 부담감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좀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A군은 이날 교감의 만류에도 결국 학교를 무단이탈했다. 이후 A군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왔지만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되레 담임교사를 폭행했다고 한다.


A군은 다른 학교에서 말썽을 피워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전학을 왔다. 2021년 초등학교 입학 이후 3년간 인천과 전북 익산·전주 등에서 7개 학교를 옮겨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측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사의 부당 지도와 아동학대를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군에 출석정지 10일을 통보했다. 교육지원청은 A군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전북교사노조는 "전주시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치료 이행을 명해야 한다"며 위기 학생을 위한 치유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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