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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화물차주까지 확대


입력 2024.03.28 09:40 수정 2024.03.28 09:40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4322건을 지원했다.


도는 올해 5월과 10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플랫폼 노동자와 화물차주, 사업주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이 가운데 화물차주는 500여명 정도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울타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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