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위증교사 의혹' 김용 변호인 세 차례 피의자 조사


입력 2024.03.06 15:17 수정 2024.03.06 15:1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들 기소한 이후 이뤄진 조사

검찰, 재판 도중 이뤄진 위증 알고 있었는지 여부 추궁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알리바이 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을 소환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이 모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해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 조작에 가담했는지 추궁했다.


지난달 1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캠프 관계자 박 모 씨와 서 모 씨,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기소한 이후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24일 위증교사와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김 전 부원장 변호인단은 "증인신문에 관여한 변호인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가택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폭거"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이 전 원장과 공모해 지난해 5월4일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 출석해 의도적으로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고 본다.


이 전 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을 만난 적 있다며 "변호인 측에서 연락이 와서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같은날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보는 검찰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검찰은 앞서 박 씨와 서 씨의 혐의를 담은 공소장에 "이 전 원장이 박 씨의 허위 증언 부탁을 승인한 다음 날 이 변호사의 연락을 받았으므로 처음 연락 받은날 휴대전화 일정표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이 변호사가 박 씨 등의 부탁을 받아 지난해 4월12일 김 전 부원장을 접견하면서 허위 동선이 담긴 '검찰의견서 관련 참고자료' 내용을 알려줬다고도 판단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