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표예림, 극단 선택 전 유서에 "학폭 가해자와 스토커 때문"
경찰 "스토킹 행위에 해당될만큼의 지속성과 반복성 부족"
본인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유튜버 고(故) 표예림(27)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5개 혐의로 고소된 A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3월2일MBC '실화탐사대'에 직접 출연해 초·중·고12년 간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유튜브 등을 통해 이를 고발했던 표 씨는 작년 10월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유튜브에 ‘유서 이제 그만 편해지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영상을 올렸다.
표 씨는 또 사망 직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올려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 등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A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지속성과 반복성이 부족해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표씨는 학창 시절 12년간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한 단체의 소개로 A씨를 알게 됐으나 서로 견해차를 보이며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와 표씨는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서로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