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 위해 아파트 간 마주보지 않게 재배치
정비사업 예외 조건 활용해 고층 아파트로 변경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사당동 일대 재건축의 마지막 주자인 사당5주택재건축정비사업(사당로16길 117 일대)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처리해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공사 선정 전까지 인근 단지 민원 해소와 정비계획 변경을 조건 사항으로 승인했다. 그간 사당5구역(2만265㎡)의 경우 재건축 완료 시 인근 단지에 대한 사생활 침해, 기존 주민이 사용하던 도로 위치 변경에 따른 이용 불편이 예상돼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 정비계획 지정 당시 구릉지형에 따라 낮은 층수로 제한돼 조합원의 부담이 커지고 주차장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도 변화해 건축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아파트 간에 마주 보지 않게 방향을 재배치하고 도로 변경 때 겪게 될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예외 조건을 활용해 고층 규모의 아파트로 변경해 용적률 및 세대 수를 늘린다. 이는 인근 아파트와의 조화와 주변 경관을 고려한 것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수익성도 확대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끝으로 사당 재건축 구역의 퍼즐이 모두 완성됐다"며 "동작의 재건축 사업은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사당 재건축 사업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된 사당5구역이 재건축 사업의 7부 능선을 넘게 됨에 따라 시공자 선정, 감정평가 등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절차를 추진한다.
사당5구역은 201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변 경관과의 조화, 특색 있는 공간 창출을 위해 2022년 동작구 재건축 사업 중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