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19일까지 '고독사 특별 예방기간'…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임금 체불 없는 설 명절…8일까지 각종 공사, 자재대금 지급 완료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설 명절 전후 7일부터 19일까지를 '고독사 특별 예방기간'으로 정해 관리대상 가구 안부를 집중 확인한다고 7일 밝혔다.
구의 1인 가구 비율은 61.6%에 달한다. 구는 이들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우리동네돌봄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동네돌봄단은 21개 동에 2∼6명씩 총 72명으로 구성돼 사회적 고립가구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고독사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고립가구 안전상태 특별 모니터링, 결식 모니터링 및 급식 지원, 명절맞이 특별 위문 등을 통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구는 또 공사 현장 근로자를 위해 임금 체불 없는 설 명절 만들기에도 집중한다. 구는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해 설 명절 전인 8일까지 각종 공사 및 자재대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비 등 각종 대금이 지연되거나 미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한다.